중기청, 벤처기업 창업자금 1천5백억원 지원

2000-03-03     한국섬유신문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가운데 1,500억원을 활용키로 했 다. 이 자금은 2일부터 지원 접수 기관인 중소기업진흥 공단(15개 지역본부)과 기술신용보증기금(51개 영업점 및 4개 기술평가센터)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을 통 해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될 중소·벤처기업은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연리 7.5% 저리로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창업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상의 업종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 실험실창업자, 기존 기업으로부터 파생창업 자, 발명가, 특허·실용신안권 보유자로서 창업 7년 이 내인 기업이 대상이 되며 특히 대학·연구기관·창업보 육 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우선적 으로 심사토록 했다. 지원방법 및 절차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하는 경우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해 전액 무담보 기술신용보증으로 융자 가능하도록 함 으로써 초기 창업시의 담보문제를 해소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한 지원은 중진공 각 지역본부에서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담보부 또는 보증부 대출을 실시 한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통하는 경우 우수투자회사 를 먼저 선정한 후 지원자금을 투자회사에 지원(융자) 해주고 투자회사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주식 또는 전환 사채 인수 및 프로젝트별로 투자토록 했다. 업체당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 금을 통한 경우 연 7.5%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 환의 5억원 이내, 투자회사를 통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자회사자금과 함께 투자를 하도록 했다.(문 의:042-481-4352 창업지원과)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