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패션사 「고가경품경쟁」돌입
2000-03-03 한국섬유신문
공정위의 경품규제완화에 따른 대형패션사들의 치열한
「고가경품경쟁」이 중소기업의 판매활동을 한층 위축
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고있다.
최근 코오롱상사는 마라톤 제패기원 경품대잔치를 열고
스포츠사업부를 중심으로 우승시 대상1명에게 4천7백만
원짜리 BMW를 준다고 밝혔다.
또한 상사내 남성, 여성복 사업부도 이번 행사에 맞춰
다양한 경품을 내걸고 있다. 총 경품가액은 6억원 상당
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에스·하티스트도 2천여명을 선발해 1억 7천만원에
달하는 실내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키로했다. LG패션
도 제주도 여행권, 29인치 TV등 한도액 이상 예복 구
매고객에게 2억원대의 경품을 제안한다.
각 사별 총액은 지난해 롯데백화점 등 유통시장에서 불
붙은 아파트경품보다도 많은 액수다.유통의 경품전쟁이
패션사에까지 옮겨붙은 것이다.
이같은 배경은 올해부터 유통업자의 판매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규제를 완화한 것에
따른 것.
종전 소비자가액 한도를 거래가액의 10%이내로 단순화
했고 총액한도도 예상매출액의 1%이하 조항만을 유지
한채 관련 조항을 폐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되살아나고있는 소비심리를 의류구매에 적
극 연결한다는 패션사측의 의지도 물론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공정위의 기
대와는 달리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대형 경품이 일정액한도 이상 구매(최소 10만원이상)를
전제로 해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내비친
다.
또한 중소패션업체의 판매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도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관련도표 3면 참조)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