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쇼핑백보증금제 실시

2000-02-27     한국섬유신문
대형 할인점가운데 E마트가 24일부터 비닐쇼핑백의 보 증금제도를 실시에 들어갔다. E마트는 14개점포에서 고객에게 비닐쇼핑백을 제공할 때 장당 20원의 보증금을 받고 나중에 고객이 쇼핑백을 반환할 경우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시행중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각종 매장에서 물건을 담아 갈 때 사용하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사용이 규제된다. 따라서 물건을 담을 때 쓰는 봉투와 쇼핑백은 매장에서 무료로 나누어주었으나 앞으로는 10평이상 규모의 각종 매장에서는 무료배포를 할 수 없다. 이들 매장에서는 봉투나 쇼핑백에 대해 ▲유상판매제▲ 환불제▲사은쿠폰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실시해야 한 다. △유상판매제는 봉투나 쇼핑백을 돈을 받고 파는 제도 이고 △환불제는 봉투를 쓰고 되가져 오면 봉투 값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고 △사은쿠폰제는 고객이 봉투를 가져가지 않을 때는 다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도 내달초부터 쇼핑백을 가져가 지 않는 고객에게 쇼핑백제작비에 해당하는 쿠폰을 증 정하는 「그린쿠폰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6곳의 백화점매장과 14곳의 E마트 매장안에 안내문을 붙여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단속보다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행정지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