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관련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

플랫폼 시장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 대응 시장 지배적 플랫폼,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금지 재화·용역 거래 중개 일정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도 규율 대상 각계 의견 수렴 후, 9월 중 최종안 확정

2025-09-10     정정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미리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 지정’ 도입 방침을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티몬·위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다.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상생협약),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反)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입법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다.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지배적 플랫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일 플랫폼 기준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월간 이용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야한다. 또는 3곳 점유율 합계가 85%이상,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이어야한다. 

공정위가 정한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다. 내용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적발된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쿠팡과 배달의 민족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 메타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다.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도 규율 대상이다. 규율대상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의 1안과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의 2안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