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방업계, 수입관세를 상향조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1999-06-08 한국섬유신문
면사 및 면직물의 수입급증을 막고 나아가 면방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입관세 상향조정이 시급한것으로 지적
됐다.
이는 지난주 정부가 수입 관세현황과 내역을 조정키 위해 관
련협회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업계에따르면 국내 생산제품중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관세가
낮게 책정돼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고 국내공급이 안되는 원면
마등은 무관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조치가 시급한 실정이
다.
이에따라 순면 코마사는 현재 수입관세 8%에서 13%, 면직물
은 10%에서 15-18% 면제의류는 13%에서 16.3%까지 올리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이 되지않는 원면과 마 등은
1%와 2%인 현 수입관세율을 0%로 무세화 해야 할것을 요
청했다.
더욱이 이같은 수입관세요율은 지난 95년 WTO의 양허관세
율에도 못미치는 아주 낮은 관세율인 것을 감안하면 대폭적
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코마사경우 지난해부터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면방
업계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현재 8%
의 관세율을 최고 1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
다.
이는 코마사가 우리나라 면방산업의 주종 아이템으로 수입이
대거 확산 될 경우 업계의 존폐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면직물 경우 면 85%이상 직물은 18%, 면 85% 미만과 합
섬단섬유직물, 재생단섬유직물등은 15%, 면제의류는 품목에
따라 차등을 두어 16.8%까지 높이는 한편 원면등 산업의 원
자재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이 안되는 원면과 마 재
생스테이플파이버는 0%를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