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 적발…11월 광군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오픈마켓 협업해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 실시

2024-10-23     정정숙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 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쳐야한다.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