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경쟁법 시행…韓기업 부담 10년간 2.7조원

한경협,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

2025-10-29     민은주 기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동시에 지지하고 있는 청정경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 간 총 2조 70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협은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 이하 한경협)는 28일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추정하고, 탄소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총 2조 7000억 원의 탄소세 비용이 유발되며, 적용범위에 따라 원자재와 완제품에 대해서 각각 1.8조원, 0.9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1조원), 화학제조업(0.6조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국 민주당이 2022년 6월 최초 발의한 청정경쟁법안은 국가 간 탄소집약도 차이에 따른 생산비용 격차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돼 2023년 12월 청정경쟁법안을 재발의한 상태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법률로 평가된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탄소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수입업자는 국내 기업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게 되며, 탄소세는 국내 기업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탄소세는 미국과 한국의 탄소집약도 격차, 탄소가격, 적용비율을 수출중량에 곱한 값에 의해 결정된다. 수치로 예를 들면 탄소집약도 격차가 1, 탄소가격이 톤당 55달러, 적용비율 1일 때 국내 수출기업이 100톤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5,500달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탄소세는 2025년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서 생산된 원자재에 최초 적용된 이후 2027년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한경협은 미국이 청정경쟁법을 시행할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지며,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5%p 하회(미국 4.9%-한국 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OECD가 주도하는 탄소감축포럼(IFCMA)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업종별 탄소집약도 개선 효과가 탄소세 비용 절감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경쟁법은 탄소클럽 조항을 통해,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시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탄소세 일부 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추이와 탄소가격 현황 등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