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아머, 기만적 할인정책으로 美서 집단소송 당해
허위 광고법·소비자 보호법 위반
2025-11-11 민은주 기자
언더 아머의 팩토리아울렛 매장 및 웹사이트 할인정책에 대한 새로운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10월 29일 뉴욕 주 거주자 린다 라파포트는 “언더 아머가 아울렛 매장 및 웹사이트 전용으로 생산한 저품질 상품을 할인된 정규상품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기만적 전략을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주 동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라파포트 측 법률 대리인은 “언더아머가 정규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아울렛 및 웹사이트 전용상품에 권장 소매 가격인 ‘MSRP’가 표시된 태그를 달고 더 낮은 할인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들이 실제 상품의 가치를 잘못 인식하고 가격 인하를 오해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정식가격과 이를 기준으로 한 할인가로 소비자를 기만하며 뉴욕 허위 광고법과 뉴욕 사기 행위 및 관행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정된 기간 동안 언더아머 팩토리아울렛 매장에서 하나 이상의 품목을 구매한 뉴욕 주 전역의 수십만 명의 개인을 대신하는 집단 소송이다. 래퍼포트 측은 현재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고구성원 모두에 대한 확인적 구제 및 실질적이고 징벌적인 법정손해배상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언더아머는 2020년에도 아울렛 매장 할인제품에 인위적으로 높은 정상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할인율을 속였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