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뉴코아, 국세청 세무조사 받아

1999-05-27     한국섬유신문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도파와 뉴코아에 대해 세 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의 한관계자는 최근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실기업주 나 경영인을 사기죄로 형사처벌 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 련 법정관리 및 화의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에 나설 것임을 밝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국세채권 확보부문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있 는 미도파와 뉴코아의 경우도 대주주와 경영진이 회사재산을 빼돌렸는지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 다. 이어 국세청은 미도파, 뉴코아 외에도 이들과 비슷한 형태로 부도를 낸뒤 법정관리 및 화의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것임을 밝혔으며, 기업의 사주나 경영진들 이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리고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부도기업이 법원에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무관계를 가짜로 만들어놓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불법을 저질렀을땐 관련자들을 모두 사기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국세 청 관계자는 『부도기업이나 법정관리 신청기업은 국세청 내 부규정상 긴급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최근 국민 의 세금지원을 받는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의 대주주 및 경영 진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거나 형사책임을 묻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