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4년 연속 선정

2024-12-06     김임순 기자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가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24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및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매일유업, CJ제일제당, LG전자 등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중 선정한다.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모범적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