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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지속가능 패션이니셔티브(21) "2025년에도 ESG 대응 긴장 늦추지 말아야"

2024-12-19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ESG센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였지만 그 속에서 우리 섬유업계는 지속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일단 업체들은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ESG 인증 대응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실 섬유업체가 취득해야 하는 인증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유해성 관련된 Oeko-Tex, ZDHC, 공급망 내 환경, 사회 영향평가 관련된 Higg, 자원순환과 관련된 GRS에 더하여 글로벌 바이어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인증까지 그야말로 인증요구의 홍수 속에서 우리 섬유업체들은 치열하게 준비하며 공급망 내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ESG 인증 대비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속 ESG 변화흐름에 따라가기는 충분치 않다. 보다 강력한 ESG 관련 제도들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EU는 2019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신성장전략으로 제시한 이래 지속가능성을 더하여 글로벌 무역질서 속 주도권을 갖고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에코디자인규정(ESPR), 강제노동금지규정, 포장재·포장재폐기물규정, 핵심원자재법(CRMA), 산림전용방지법(EUDR), 기후중립산업법(NZIA) 등 다수의 규범을 마련하였고, 이 중 특히 섬유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 에코디자인규정(ESPR)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남은 2년간 충분한 이해와 내재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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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최근 대선 결과 ESG 흐름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배적 전망 속에서도 ESG 정책 중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제도는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은 더욱 엄격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집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법 시행 이후 2024년 9월까지 총 10,160건의 조사대상 중 42.2%가 통관이 거부되었고, 통관 거부된 품목 중 섬유제품은 전자제품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비율(약 18%)을 차지하는 점을 본다면 여전히 섬유제품은 주요 제한품목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미국 내 각 주별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입법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예 의류, 타월, 침구 등  생산자를 타겟으로 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 수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책임있는 섬유 복구법(Responsible Textile Recovery Act)’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러한 일련의 ESG 인증 확대와 제도 변화는 또 다른 리스크를 수반한다. 바로 소송이다. 환경단체인 Stand.earth는 룰루레몬(Lululemon)의 CO2 배출량 관련 광고에 대해 그린워싱 혐의로 고발하였고, 현재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Greenate) 광고가 탄소 저감 효과를 과장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같은 ESG 워싱 리스크에 대응하여 EU는 역내 그린 워싱을 근절하고, 친환경 관련 광고 및 라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2개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최근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0곳 중 약 45%가 그린워싱 기준에 대하여 ‘잘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도 점차 증가하는 그린워싱 소송을 대비하여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워싱 소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공고하면서 그린워싱 관련 법제도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상태이다. 

심지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Scope4(회피 내지 감축되는 배출량) 측정까지 논의되고 있다. 기존 Scope1(직접배출), Scope2(에너지구매에 따른 간접배출). Scope3(사업활동에 따른 공급망 내 간접배출)에 대하여도 아직 국내업체들의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데, 글로벌 차원에서 ESG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제 ESG는 글로벌 시장에서 무역전쟁의 키워드이자 공급망 내 생존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따르겠지만 현실이 급하기에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선 각 기업 입장에서도 2025년에는 더욱 ESG경영을 내재화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대응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섬유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합쳐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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