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패션노동자법, 드디어 제정됐다…6월부터 시행
45일 이내 급여 지불…노동환경 안전성 보장 의무화
약 3년의 입법 과정을 거친 패션노동자법(Fashion Workers Act)이 뉴욕에서 공식적으로 제정됐다. 이로 인해 뉴욕주 내 모델 및 패션업계 종사자들의 법적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 오용에 대한 보호장치도 추가됐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패션노동자법은 모델, 스타일리스트, 제작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노동자들을 직업적 괴롭힘과 차별대우, 불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보호하고, 노동자의 계약 접근 권한, 급여 투명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모델 및 콘텐츠 제작자 매니지먼트 에이전시는 뉴욕주 등록이 의무화되며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이번 법안 이전 패션노동자 매니지먼트 에이전시는 뉴욕주 일반 상법의 ‘예약관리 예외(incidental booking exception)’ 조항에 따라 고용주가 아닌 예약관리자로 분류돼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6월부터 에이전시는 계약완료한 후 45일 이내에 모델과 크리에이티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근무 환경의 건강상 영향 및 안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법안 상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모델 연합(Model Alliance)은 그동안 “노동자와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사이의 엄청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적극적으로 법안을 지지해온 모델 겸 가수 카렌 엘슨은 “급여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때로는 1년까지 기다려 예상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비용을 받았다”며 “이런 관행은 비윤리적이며 명확히 불법이다”라고 이번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