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악세사리…」특허논쟁 장기화 조짐

1999-05-23     한국섬유신문
지난해 12월「자연산 악세사리 및 그가공법」으로 발명특허 를 취득, 혼버튼 무단가공및 제조,판매업체를 고발조치한 국 제아르테미스(대표 이정록)의 특허권에 공고에 대해 관련업 체들이 특허무효소송에 본격돌입, 특허권 논쟁을 둘러싼 마 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는 지난 2월 혼버튼제조 32개社, 유통판매 10여개 업체 등을 특허무단도용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해당업체들이 이 에 반발, 특허무효소송을 준비해 왔다. 무효소송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국제의 혼버튼가공법은 세 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가공법이기 때문에 발명특 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자료 및 특허 법 저촉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의 특허는 특허법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29조 1 항에 의거 「상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써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 다」는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 된 발명」과「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배포된 간행 물에 기재된 발명」 등에 해당되어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제측은 『그동안의 연구투자의 결과로 어렵게 특허권을 취득했고, 정당한 권리를 돼찾기위한 일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어 분쟁의 장기화를 표명했다. 이미 대하패션 등 타업체 납품 혼버튼에 대해 압류장을 발부 한 국제측은 관련업체에 압수수색을 통해 제품압류조치등 특 허소유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혼버튼은 인도 물소뿔이 원료로 자연소재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 90년도부터 꾸준히 시장을 확보해 왔으나, 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단가하락등의 피해를 입어왔고 이로써 버튼업 계에 난무하고 있는 무단도용 및 출혈가격경쟁의 법적 대결 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