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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환경부, 590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2025-01-15     민은주 기자

해외 온라인 유통사 제품 590개 제품 중 15%에 달하는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됐다. 

해외직구제품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2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90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 총 86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86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2025년)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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