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섬유류 제품에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1999-05-23     한국섬유신문
국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Made in Korea)가 섬유 제품에 우선 실시돼 국내 섬유제품 수출 업체들의 상표 및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공정거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표 및 지적재산권 분쟁 등의 통상마찰 방지와 외국인 투자 촉진 을 위해 국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등의 관련 법규도 연내에 개정될 것으 로 보인다.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오는 6월부터 10 월까지 5개월간 섬유개발원을 중심으로 신발·모자·생활용 품 등 품목별 사업자 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와 타당성 분 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소비자 보호 증진 및 자국생산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와 유사한 표시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섬유류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개별법령과 기타물 품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어 미국산 제품을 판정하는 기준과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포장·라벨링법, 섬유라 벨링·광고법 등 4개 법령에 캐나다산 인정기준과 표시제도 를 두고 허위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중이다. 이밖에 영국, 독일 등 주요 EU 국가는 국별 기준을 두지 않 고 EU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내국물품임을 표시할 수 있 도록 하고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 오인 표시 등을 수 입물품과 함께 단속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를 통해 섬유류 제 품 적용 사례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보아가며 전기·전자제품 등 여타 품목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