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설립기준 완화
1999-05-16 한국섬유신문
직영매장이 없어도 백화점 설립이 가능해졌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매장의 30%이상을 직영점으로 운
영해야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설립할 수 있었던 종전 규
정과 달리 올 상반기중 개정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직
영매장이 전혀 없어도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 유통점
포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개정될 유통산업발전법안은 대규모 유통점포의 시
설기준과 운영 및 분양제한 기준 등을 종전의 등록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개설 등록증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매장면적이나 운영방식 조항도 삭제할 수 있
어 유통점 개설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과거 낙후된 유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대규모 점포 설립시 시설 및 분양제한에 대한 기준안이 최근
유통업 개방으로 오히려 업체간 판매정보망 확충과 고객만족
확대를 위한 투자경쟁이 치열해져 유명무실해진 기준안에 대
한 조정이 필요했다고 산자부측은 설명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 시설기준은 대형점의
경우 매장면적 1천평당 5대 이상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POS)과 소비자피해 보상센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매장면적 1천평 기준 3대이상의
POS와 소비자피해 보상센터, 고객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도매센터는 백화점과 동일한 수준의 POS와 집배송시설을 갖
추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밖에 대형점의 경우 매장을 100% 직영으로, 백화점과 쇼
핑센터는 매장면적의 30% 이상을 직영매장으로 운영하되 분
양은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노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