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특정매입행위 규정안 강화

1999-05-13     한국섬유신문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직영비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오던 특정매입거래행위의 규제안이 대폭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소매점 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를 개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가 직영비율 50% 를 맞추기 위해 사실상 납품업체가 매장을 구성, 상품을 판 매한 뒤 재고품의 반품을 허용하는 거래형태로, 지난해말 현 재 전국 백화점 매장의 59%가 특정매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래돼온 특정매입 행위는 백화점측이 납품 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한 거래관행이 보편화돼 있었으며, 이와관련된 마땅한 처벌규정안이 없어 공정위는 이를 방관만 해온 입장이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특정매입거래는 인 정하되 사전에 거래형태, 취급상품, 거래기간, 대금지급방법, 판촉사원 파견인원 및 비용분담 등 불공정 거래형태를 규제 할 수 방안을 명시토록 한다는 조건아래 적극 장려해 나간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계약기간중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업체에 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면 불공정 행위로 규정, 시 정명령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유통업 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점 입점을 방해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역시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규정,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 <노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