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부가세 부과안한다

1999-05-02     한국섬유신문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보세구역내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물지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화물의 지속적인 감소와 자가창고 시설이 없는 중소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경감키 위해 이달부터 지 정장치장, 보세장치장을 이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장익용)는 이와관련「섬유류 원자 재 수입절차 및 부대비용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섬유업 계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건의했었다. <전상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