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버튼 무단가공, 특허권 분쟁가속화
1999-04-30 한국섬유신문
버튼업계에 난무하고 있는 무단도용 및 출혈경쟁의 법적 대
결이 본격화 될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자연산 악세사
리 및 그가공법〉으로 발명특허를 취득, 혼버튼 무단가공및
제조,판매업체를 고발조치한 국제아르테미스(대표 이정록)의
특허권에 대해 관련 20여개社가 특허무효소송을 준비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국제측은 지난 2월 혼버튼제조 32개社, 유통판매 10여개 업
체등을 특허무단도용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이에 반발한 업
체들은 특허가 공고되는 다음달 초순경 특허무효소송에 착수
할 것임을 밝혔다.
무효소송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국제의 혼버튼가공법은 세
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가공법이기 때문에 발명특
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자료 및 특허
법저촉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의 특허는 「상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써 다음 명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특허법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29조 1항
에 의거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
된 발명」과「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배포된 간행
물에 기재된 발명」 등에 해당되어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혼버튼이 87년 9월 한국섬유부자재센터에서 발행한「
부자재연감」에 삼국교역(대표 김재갑)이 이미 최초의 가공,
판매업체로 기록돼 있으며 이후 다수버튼업체들이 이가공법
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측은 『그동안의 연구투자의 결과로 어렵게
특허권을 취득했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일이다』라
고 반박하고 있어 분쟁의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