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대처분」「부도대처분」등 행사 패션업계에 물의
1999-04-25 한국섬유신문
최근 「재고대처분」「부도대처분」 등의 행사가 패션업계에
잦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각지역 벽면에 크게 부착된 전단지는 꼭 본사 또는 물류센터
주관으로 명기돼 있다. 그러나 실상 본사와는 무관한 행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며 크게 대두시켜 표기한 브랜드사의
제품은 실상 없거나 있어도 아주 소량 구비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창고를 잠시 빌려 개최하면서 마치 그 브랜드 창고
개방 행사인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와 본사전개
방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사측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보통 상표권 문제로 의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각 일간지를 통해 사과문 게제, 벽보 제거등 선에서 해결돼
고 있다. 이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는 업체는 대부분 인지도
가 높은 브랜드 또는 패션전문 대형업체로서 N, E사등이 대
표적이다.
또한 본사주관으로 명기돼 있지 않더라도 브랜드명을 크게
적어놨기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즉 땡처리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본사주관처럼 보이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 경우 이미 본사측에서 땡처리한 물건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브랜드사의 무작위적인 땡처리가 이같은 사태를 발생
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더불어 각사는 제고처리에 신중
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