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10-31     강재진 기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 및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본회의에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 유통업 법안)’이 상정, 가결 처리됐다.

‘대규모 유통업 법안’은 전체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의 표를 얻어 가결됐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 후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 시행된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지철호 국장은 “‘대규모 유통업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지금까지 유통업계에서 행해져 온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