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울 관세 인하

2001-06-12     한국섬유신문
중국에 대한 호주산 농산물 및 공산품의 수입이 제한 완화 또는 자유화 된다. 따라서 호주산 울에 대한 수입관세율과 쿼터도 WTO 가입국 전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울마크 사 무국은 밝혔다. 이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과 관련하여 호주와 중국 정부 간에 실시된 양국간 교 섭이 마무리되어, 지난 22일 북경에서 마크 베일 호주 무역장관과 중국의 석광생(石廣生) 대외무역경제협력장 관 사이에 협정 조인이 실시됨에 따라, 1000 품목 이상 의 호주산 농산물 및 공산품의 수입이 제한 완화 또는 자유화되게 된것이다. 베일 무역장관은 70명이 넘는 호주 업계 대표들과 동행 하여, 각 방면에서 다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울 관련 자격으로 조인식에도 참가한 더 울마크 컴퍼니의 베리 화이트 시장개발 그룹 매니저는 “울에서는 이제 까지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의 3개국이 중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던 바, 호·중 양국간 협정에 따라 새 로운 수입관세율(Tariff Rate)과 쿼터는 WTO 가입국 전체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울과 관련된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쿼터 내의 수입관세율은 원모 1%, 울 톱 3%. △쿼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수입관세율은 38%. △원모의 수입관세율 쿼터 는 글로벌 기준 242,000 톤. △울 톱의 수입관세율 쿼터 는 글로벌 기준 65,000 톤. △쿼터는 매년 확대하여, 2004년에는 원모 287,000 톤, 울 톱 80,000 톤으로 한다. 더 울마크 컴퍼니의 화이트 매니저에 의하면, 이 쿼터 는 최근의 중국 수입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매우 여유 있 는 수준으로, 양모 무역을 저해할 염려는 없다고 한다. 호주는 중국의 최대 울 공급국으로, 1999년에는 호주 산모량의 27%을 구매하였고, 이번 시즌에는 32%까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양성철 기자 scyang@ktnw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