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범위 개편 ‘시기상조’

2001-06-08     한국섬유신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편 시행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범위 개편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업계 에서 제기됐다. 자칫 중소기업계에 큰 영향과 충격을 줄 수 있는 중소 기업범위 개편에 대해 보다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신중 을 기해야 되며 시행령의 경우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 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직조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300명, 자본금 50억 중 한 부분만 충족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개편안 이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을 조정해줄 것 을 건의했다. 종업원 기준 중소기업 범위면에서 직조업의 경우 노동 및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시설자동화를 하더라도 타 업종에 비해 인력소요가 많다는 것. 최근들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1일3교대제로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00명 내외가 현재 업계의 상황과 맞다는 의견이다. 자본금 기준 중소기업 범위면에서도 중소직조업계에서 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개채시 많은 자금이 소요되 고 있어 유상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불가피 하다는 주 장이다. 또한 자본금 기준 범위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업 모두를 일괄적으로 개편할 경우, 중소기업 범위 를 넘지 않으려고 증자를 기피하고 잉여금의 편법관리 를 조장해 중소기업 발전의 저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업 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자본금 기준 중소기업범위는 100억원 내외가 적당한 것으로 직연은 주장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정부에서 개편한 중소기업 범위는 오는 7 월1일부터 적용되며 범위개편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제 외되는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된 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