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범위 개편 ‘시기상조’
2001-06-08 한국섬유신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편 시행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범위 개편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업계
에서 제기됐다.
자칫 중소기업계에 큰 영향과 충격을 줄 수 있는 중소
기업범위 개편에 대해 보다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신중
을 기해야 되며 시행령의 경우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
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직조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300명, 자본금 50억 중 한
부분만 충족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개편안
이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을 조정해줄 것
을 건의했다.
종업원 기준 중소기업 범위면에서 직조업의 경우 노동
및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시설자동화를 하더라도 타
업종에 비해 인력소요가 많다는 것. 최근들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1일3교대제로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00명 내외가 현재 업계의 상황과
맞다는 의견이다.
자본금 기준 중소기업 범위면에서도 중소직조업계에서
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개채시 많은 자금이 소요되
고 있어 유상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불가피 하다는 주
장이다.
또한 자본금 기준 범위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업 모두를 일괄적으로 개편할 경우, 중소기업 범위
를 넘지 않으려고 증자를 기피하고 잉여금의 편법관리
를 조장해 중소기업 발전의 저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업
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자본금 기준 중소기업범위는 100억원 내외가
적당한 것으로 직연은 주장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정부에서 개편한 중소기업 범위는 오는 7
월1일부터 적용되며 범위개편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제
외되는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된
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