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계, “소비자보호법에 운다”

2001-06-05     한국섬유신문
최근 소비자 위주의 백화점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법 강 화로 의류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자동차 전자 업계를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차원의 리콜제도 법령이 소비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 어가고 있어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리콜제도의 실시는‘ ○○○갈때 다르고 갔다와서 다르 다’는 식의 불손한 메이커 위주의 사고 방식이나 ‘무 조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팔아버리고 돌아서면 그 만’이라고 하는 과거의 상거래 방식이 제도로서 제재 받게 되는 것으로 메이커들의 횡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의 열화와 같은 지지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작아지긴 했지만, 만약 제대로만 시행된 다면, 웬만한 기업이 소비자들의 클레임에 문닫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는 메이커들의 불만 도 증복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백화점에 입점한 고급 매장의 경우가 현저 하여, 구입후 1달~2달은 양호하고 심지어는 1년이 지난 제품을 들고와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 하다는 것. 백화점 내에서 소비자와 분쟁이 일었을 경우는 무조건 적으로 제조업체와 판매매장의 책임으로 판결이 나는만 큼, 메이커측은 눈물을 머금고 반품을 감수해야하는 형 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차원에서의 상도덕이 지켜 지지 않느 시점에서 리콜제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업 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사실 의류 분야는 식품이나 자동차 분야처럼 사람의 생 명과 직접 관계도 없으므로, 리콜제도와 패션 산업은 하등의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기능성 웨어가 제대 로 기능하지 못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의 피해, 즉 난연성, 방한성 발수성등의 갖가지 기능소재의 품질 미달의 예와 구입한 생산 공장의 검품미스로 바늘이 들 어가 있는 침구의 예나 안전띠가 저절로 풀려 업은 아 이가 떨어져서 상처를 입었다는 불상사 등등에 대한 리 콜제는 해외시장에서는 이미 상식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비자라는 것도 단순히 완제품을 최 종 구매하는 사람들뿐만아니라, 원료에서 제품단계에 이르는 유통과정의 전체적인 구도하에서의 유저들을 의 미하는 것이며, 국제화 세계화를 표방하여 상품 유통이 현격한 이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직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리콜제에 대해서 그 기준이 애매 모호한 상태라서, 수출품의 경우에는 관계국에서 이미 마련한 완벽한 리콜제에 꼼짝없이 몰 려 들어가게 되고, 수입품에 하자가 있을때는 내국인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정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리콜제도 시행은 겉으로 부각되는 표면적인 단 순한 클레임 문제로만 취급되어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 만 낳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현상태에 서 단순히 상품에 불만과 싫증을 느껴도 반품하는 사례 가 더욱 속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리콜제도 운용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은 생산단계의 업무처리는 물론이고, 판매현장에 있어 서도 클레임에 대처한 사항의 관한 예나 방지책에 대해 서 관련 업계측의 철저한 대비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 다. 또한 향후 상품을 팔기 위해 당연히 실행하는 지금까지 의 기본적인 상품 설명의 방법이나 판매 영업 테크닉도 사고의 원인으로 취급되어 배상책임을 요구당할 꼬투리 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판매 매장측에 있어서도 상품 의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판매 원의 설명과 상품지식을 향상시켜 클레임과 사고 보고 에 대해 확실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춰야할 필요 성이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수연 기자 yuka316@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