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 ‘워크아웃·법정관리’ 기로

2001-06-01     한국섬유신문
새한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기로에 봉착했다. 지난 달 27일 새한 채권금융단은 새한의 워크아웃 요청안을 전격 부결시켜 새한의 진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 고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업체가 채권단 회의를 통해 부결된 경우는 거의 없어 이번 채권단의 결정은 다양한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새한의 워크아웃 허용은 아직 2, 3차에 걸친 채 권단 회의가 남아 있어 채권단간의 의견 조율이 새한의 운명을 가늠할 전망이다. 새한그룹 주거래 은행인 한빛은행 등 36개 채권 금융단 은 지난달 27일 전체 채권단 회의를 통해 새한그룹의 워크아웃 요청안을 심의했으나 (주)새한은 워크아웃 수 용에 필요한 75%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새한미디어는 90% 이상의 찬성을 얻어 워크아 웃이 최종 확정됐다. (주)새한은 앞으로 3차 회의까지 75% 동의를 얻지 못 하면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 또는 법정관리의 길을 걷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새한은 워크 아웃으로 정상화하기 어려우며 법정관리 등 장기적 정상화 방안이 요구된 다”고 밝혔으며 특히 산업은행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섬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동국무 역 및 고합그룹 등의 전례로 보아 보다 나은 재무구조 를 보유한 새한의 워크아웃 부결은 이해할 수 없는 측 면이 있다”고 말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채권단은 10일 이내에 제 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를 열어 (주)새한의 워크아웃 수용여부를 재표결에 붙 이기로 했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