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리노 울 모직물 수입관세 인하 결정
2001-05-29 한국섬유신문
지난 17일, 미국 의회는 카리브제국 및 사하라이 남아
프리카 제국으로부터의 의류품 수입관세 철폐 및 메리
노 울 모직물의 수입관세 인하 등 내용을 포함하는 무
역법안을 승인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으로 법제화되는 이 법
안은 곧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내 양모.모직물 보호를 위하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제국을 제외하고는, 수입
쿼터를 설정하여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급 세번수 울을 사용하는
모직물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의 감면, 혹은 철폐를 청
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성립된 HR434법안(2000년 무역발전법) 중 울에
관한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직물 수입관세
△평균섬도 18.5 마이크론 혹은 그 이상의 태번수 울로
제조된 모직물의 관세를 2003년 12월 31일 까지 현행의
29.4 %에서 19.3 %로 인하한다.
△동종 직물로 제조된 신사. 소년용 수트 및 수트 타입
의 재킷, 블레이저도 상기 세율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평균섬도 18.5 마이크론 보다 세번수 울로 제조된 모
직물의 관세를 2003년 12월 31일 까지 현행의 29.4 %
에서 6 %로 인하한다.
△적용대상 직물은 5111.11.70 85 % 혹은 그 이상의 방
모/세번수 수모를 사용한 중량 300 g/sq. m 이하의 직
물. 5111.19.60 85 % 혹은 그 이상의 방모/세번수 수모
를 사용한 중량300 g/sq. m 을 초과하는 직물
5112.11.20 소모/세번수 수모 직물로 울 혹은 수모가 85
% 이상, 중량 200g/sq. 초과하지 않는 제품 5112.19.90
소모/세번수 수모 직물로 울 혹은 수모가 85 % 이상,
중량 200 g/sq. m 이상의 제품이다.
△수입업자는 해당 직물이 수트, 수트 타입 재킷 혹은
슬랙스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관세율의 쿼터 리미트는 평균섬도 18.5 마이크론 이
상의 소모직물은 연간 250만 평방미터 동 18.5 마이크
론 보다 세번수 소모직물은 연간 150만 평방미터 쿼터
할당은 전년의 스츠 봉제량에 기준으로 한다.(이러한
수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원모, 톱 및 모사
△평균섬도 18.5 마이크론 혹은 그 보다 세번수 소모를
사용한 소매용을 제외한 모사의 관세는 2003년 12월 31
일 까지 0 %로 인하한다.
△평균섬도 18.5 마이크론 혹은 그 보다 세번수의 원모.
모설. 가넷트, 소모, 울 톱의 관세는 2003년 12월 31일
까지 0 %로 인하한다.(이러한 조치는 200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양모연구개발 수요진흥 신탁기금 신설
원모, 울 제품 및 면화. 면제품의 수입 관세 징수분으로
부터 각 회계연도 당 최고 225만 미국달러를 한도로 양
모연구개발 수요진흥 신탁기금을 창설된다.
이 기금의 미국 내의 양모 생산 수법 및 품질개선 촉진
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