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I 법안 ‘美상원’도 통과

2001-05-18     한국섬유신문
美 상원은 지난 11일 찬성 77, 반대 19, 기권 4표로 CBI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 법안은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비준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과 對美 섬유 쿼타 해제의 영향으로 섬유류 수입이 증가, 약 15만명에 달하는 미 국 섬유업 종사자의 실업이 예상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 됨에 따라 이번 법안 처리에 신속을 기한 것으로 알려 져 대통령 비준도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美 현지 업체인 E&J Textile Group 장우섭 부사장은 “무조건 모든 섬유 제품에 무관세를 허용하는 것이 아 니라 제한조항들이 있으므로 이들 단서 조항에 유의해 야 한다. 특히 수량면에서 과연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 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경우는 이번 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운송 지역이 짧고 아직까지는 카리브 국가들 수준의 저렴한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는 멕시코에 비중을 두고 있어 생산 및 수입선을 크게 바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과테말라 등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국에 진출한 한인업체들은 이번 법안 영향으로 오더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어 국내와는 크게 상반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