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개 섬유업종 고유업종 제외

2001-05-18     한국섬유신문
중소기업청은 최근 입법 예고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 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 정령안’을 통해 자수 제품 제조업 및 봉제완구 제조업 등 3개 섬유분야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서 제외 키로 했다. 이번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은 수입품 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품질·기술 수준이 오히려 대기업이나 외 국에 뒤떨어진 업종 위주로 선정됐다. 중기청은 이들 3개 섬유 업종을 포함, 49개 업종을 고 유업종에서 제외시켰으며 사전대비를 위해 1년간의 해 제예시기간을 부여한 후 해제할 예정이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