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송, 법정관리 인가 결정 ‘회생’

2001-05-18     한국섬유신문
크레송(대표 이익우)이 법정관리개시 신청이후 약 7개 월만에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에 들어섰다. 지난해 모기업의 부실의 여파로 부도를 낸 크레송은 지 난9월 15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을 서울 지방법원에 낸 바있다. 이후 당 월 21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지난해 12월 13 일에는 법정관리개시 결정이 난데 이어 지난 4월 28일 마침내 인가가 결정된 것이다. 지난 28일 오후 3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의 정리 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동의를 받은 크레송은 이제 본격 정상화를 통해 제자리 찾기에 몰입할 계획이다. 크레송은 IMF에도 불구 결단력있는 구조조정과 내실안 정체제 구축으로 부도이후에도 오히려 여성복 ‘크레 송’의 재도약과 성장, 남성복 ‘워모’의 전년대비한 괄목 신장을 거듭해 오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김민 우전무는 “오히려 이번 계기가 전 임직원을 단결하고 성장할수 있는 선진구도개편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모든 협력사들과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성장의 토대를 한층 튼튼하게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정관리 인가결정과 더불어 크레송은 임원 인사를 단행 이익우관리인을 관리인겸 대표이사로 김민 우상무를 사업총괄 전무이사로 김도경크레송부장을 사 업팀장 이사로 각각 발령했다. /이영희 기자 yhlee@ktnew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