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계 인력난 해소 관련제도 개선 시급
2001-06-19 한국섬유신문
섬유업계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업계의 현
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업체별 한도 인원이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의 10∼
3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
를 위한 필요인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신분상 대우 및 연수
조건 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연수 취업체 역시 2년의 연
수기간을 마친 후 연수 취업기간이 1년으로 한정 돼는
것도 문제.
이와 관련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외국인 연수생의 한도인원을 증원, 업체별 한도인원을
20∼50%로 상향조정 해줄 것과 외국인 연수기간을 4년
연수 후 연수 취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정부
에 건의했다. 또 연수기간을 마치고 귀국하는 외국인연
수생에 대해 해당업체에서 재입국 추천시 이를 허용,
해당업체에 재배정 해주는 방안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구했다. 한편 직연은 법인기업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역시 현재 업계
의 50%가 비법인 개인기업임을 감안, 비법인 개인기업
에도 확대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했
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