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의류 우회수출 의혹

2001-06-15     한국섬유신문
EU 연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한국산 제품의 우회(환적)수출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의류협회는 비자 발급신청서상의 내용에 수정 흔 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재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의류협회에 따르면 최근 EU 연합은 한국산 섬유 제품 에 대한 수출비자(Export Licence 및 Certificate of Origin) 발급분에 대해 우리 정부(산업자원부)에 정당성 여부를 빈번히 확인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향후 비자 발급신청서 상의 내용에 수정 흔적이 있을 경우 일체의 비자 재발급이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EU 국가들이 한국산 섬유 제품이 제3국에서 생산 된 제품 일부를 허위 원산지 기재를 통해 우회(환적)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과정에 서 불거졌다. 의류협회는 이는 WTO의 섬유류 교역 협정에 위배됨 은 물론, 국내법인 대외무역법 제39조1항의 불공정 수 출 행위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당사국간의 무역분쟁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우리나라는 대외 신 뢰도가 크게 실추될 뿐만 아니라 쿼타량 삭감 등의 중 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의류협회는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 수출 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벌칙 환수 및 3년간 개방쿼타 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의류협회는 각급 업체들이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협회를 통해 비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