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두직반출제’ 활성화
2000-09-27 한국섬유신문
관세청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부두 직반출제도를 실
시한 결과 수출입업체의 물류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부두 직반출제도는 수입화물을 적재한
외국무역선박이 국내항구 입항전에 미리 수입신고 및
보세 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물품이 항만에
도착하면 보세구역 반입 없이 직접 화주가 원하는 장소
로 반출 할 수 있는 제도.
관세청은 이 제도 도입으로 1년간 총 496,000TEU의 컨
테이너 화물을 처리했으며 이로인해 1천15억원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관 기간 또한
종전 13일에서 4일로 단축돼 약 9일간의 기간이 절약되
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