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 사용 대폭강화

2000-09-20     한국섬유신문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표준논란이 지속되고있 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3월 1차에 이어 2차로 변호사 등 전문직은 물론 동대문, 남대문시장등 대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4만 2천여개 업소를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으 로 추가 지정했다. 국세청은 특히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지방의 소매상과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보 다 집중적으로 가맹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남대문, 동대문시장등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있는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 이나 해당 상가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감안 상가별로 구성되어 있는 번영회 등 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리없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동대문지역의 경우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일부 상가와 남대문지역의 일부 점포가 신용카드를 받고있으 나 아직 미미한 수준. 또한 백화점이나대리점을 중심으 로 영업을 진행하는 캐주얼브랜드들이 동대문시장 등에 소비자를 빼앗기면서 이들 재래시장 점포들의 저가판매 와 탈세를 지적하는등 마찰이 있어오기도했다. 한편, 국 세청은 이들 업소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안내문을 이달 중 송부하고 1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 소에 대해서는 12월초 다시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30 일간 준비기간을 준뒤 그래도 가입을 하지 않을 때는세 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상반기 의무가맹대상 3만3천개 업소 가운데 미가 맹업소 업소 8천여개에 대해서는 금명간 세무조사에 착 수하고 가맹후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업소도 실태파악후 미가맹업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이경호 기자 anycall@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