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

2000-09-16     한국섬유신문
고의 부도 이후 해외로 도피하는 파렴치한 경영주들은 앞으로 해외 도피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할 듯하다. 불법 외환거래인 일명 「돈세탁」에 대한 감독 관청의 감시 가 강화될 전망이다. 97년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환거래 검사권 및 외환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한 관세청은 올들어 외환거래자유화 조치 도입이후 이를 악용한 마 약판매 자금 등 불법 자금의 국가간 이동이 증가할 것 에 대비 외환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관세청은 17일까지 미국 관세청의 협조하에 「금 융범죄와 자금세탁 행위의 효과적 단속과 예방」을 위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미국 관세청과 연방준비은행의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수사요원, 정보 분석가 등 5명이 참석할 예정 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청, 재정경제부, 국가 정보원 등에서 1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은행과 자금세탁,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역외금융센터,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 수사 및 정보 분석 기법 등이 집중 토의될 예정이 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75건 99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으며 올들어서는 8월말 현재 125건, 8,727억원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수치는 무려 925% 증가한 수치이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