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화 수선비’도 약관화

2000-12-02     한국섬유신문
그동안 제화업계 내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화 수선비가 제화업체들과 유통업체들과의 협의하에 적정 수준의 약관으로 만들어져, 수선비를 둘러싸고 일어났 던 각종 분쟁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제화업체와 백화점측은 무상수리 기간과 수선이 불가능 한 부분, 그리고 수선 가격표 등을 자세히 규정한 일종 의 약관을 정하고 상호 이를 따르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선요구로 인한 제화업계의 속앓이가 다소 진정국면으 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 2개 백화점 전점과 소다· 탠디·엘리자벳·이사벨·키사·엘레강스·잉글랜드 등 약 13개 제화업체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제화업체들과 백화점에서 합의한 사항은 ▲구입 후 20일내 무상(소비자 과실포함)교환 및 환불 가능 ▲ 구입후 1년 경과시 약정된 수선 가격표에 의해 수선 ▲ 구입후 2년 경과시 소모품상 수선 불가 ▲고객의 부주 의로 인한 심한 파손 수선 불가 ▲유상 A/S 기간은 통 상1년으로 하고 2년까지 가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 다. 수선 가격은 리본장식이 2천원∼5천원이며 굽교환이 5 천원, 뒷베다 7천원, 스폰지 통베다의 경우 1만원이다. 특히 갑피·중장·전창은 구입후 1개월내 무상수리가 가능하나 위의 기간을 경과하면 수선 자체가 불가능하 다. 제화업계는 이같은 약정과 수선 가격표를 백화점과 로 드샵 각 매장에 비치, 고객의 이해를 도와 마찰을 사전 에 예방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업체들은 이같은 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이로인한 여진이 남아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허경수 기자 dart@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