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용률·취급표시 ‘엉망’
2000-11-18 한국섬유신문
백화점, 할인점,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일부가 혼용율이나 수축률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보호업무와 제조업체로서의 본연의 임무
를 등한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
에 부착된 ‘혼용률 및 취급 표시’가 허위이거나 부적
절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의류의
혼용률 및 취급 표시의 적정성을 시험검사 결과를 발표
했다. (참고로 혼용율이란 2종 이상의 섬유를 함께 사
용하였을 경우, 각 조성섬유의 중량 백분율. 예로 면
65%, 폴리에스텔 35% )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 4곳, 수도권 대형 할인매장 4곳, 동대문 및
남대문의 의류 전문상가 4곳에서 구입한 48종의 의류에
대해 혼용률, 내세탁성(취급표시에 따른 세탁 등), 취급
표시 적정성, 표백제, 다림질 등을 시험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혼용률 및 취급표시가 없는 의류는
시험검사 대상 총 48종 중 9종 인 것으로 나타났다. 9
종은 의류의 기본 정보인 혼용률 및 취급 관련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세탁 및 다림질에 의한 사고 발생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품질 표시가 되어 있는 의류 39종 중 18종(46%)은 표
시된 혼용률과 실제 혼용률이 달랐고 18종(46%)이 허
위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표시 내용은 상대적
으로 값싼 합성섬유를 천연섬유로 표시하거나, 표시된
혼용률보다 천연섬유의 비율이 적은 경우등 제조업체나
납품업체의 비윤리적인 문제도 안고있다.
특히, 동대문, 남대문 등 의류 전문상가의 제품은 혼용
률 허위 표시 비율과 품질 표시의 부착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의류의 75%를 차지하는 불명예
를 안기도했다. 한편, 대형 할인매장은 60%, 백화점
19%로 나타났다. ★관련 도표 참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우선 국내 법상에
서 들었다. 이는 현행 「광고 및 표시에 대한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품질 표시가 없어도 사업자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품질 표시 내용을 잘못 기재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어 오히려 사업자
가 품질 표시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보원에서는 소비자피해는 제조업자가 책임
지도록 유도하도록 하거나 소비자가 품질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각종 후속 노력을 강구키
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소보원조사 대상 가운데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브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브랜드도 포함돼 대상선정에 이견을 제기하고 관련업계
가 싸잡이식비난을 받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하기도했
다.
/이경호 기자 anycall@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