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의류 해외서 망신 ‘톡톡’
2000-11-11 한국섬유신문
상표권 도용 및 원산지 표기 잘못으로 인한 한국산 섬
유 제품들의 이미지 실추가 EU 지역에서 벗어나 미국,
호주 등지 국가들로 번져 해외 망신살을 톡톡히 사고
있다.
최근 관세청이 EU 지역 원산지 표기 의무에 대한 각급
수출 업체들의 주의를 환기시킨지 얼마되지 않아 미국
및 호주 세관이 상표 도용 및 원산지 표기 오류로 인한
한국산 물품 통관 압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우리 업체들의 망신살이 해외로까지 뻗치고 있다.
최근 미국 세관이 발표한 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 도용
에 대한 통관 압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시장
에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상표권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중국은 컴퓨터 및 부품, 소프트웨어 침해 사례
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의류 관련 상표권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세계 최대의 섬유 제품 상표권
위반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컴퓨터 관련 제품과 연관이 있는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해 지난해 636건이 통관 압
류 처분을 당했으며 우리나라는 그뒤를 이어 595건의
통관 압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동안 의류 및 가방, 모조 장신
구 등 제품 위주로 296만 달러 상당의 제품이 압류당했
으며 이는 건수로 전년대비 약 20% 늘어난 수치이다.
품목별로 의류 및 가방류가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101만 달러의 압류 실적을 기록했다.
의류의 경우 지난해 211만 달러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 이외에 모조 장신구, 모자 등의 품목들도 상당수 압
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시드니 무역관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는 여름
철을 앞두고 한국산 여름 의류 재고 상품 수입이 본격
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표 도용 및 원산지 표기, 혼합률
등의 사유로 짧게는 2∼3주, 길게는 1개월까지 억류하
는 사례가 급증, 수입상의 클레임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재고 의류이 특성상 원산지 및 제원 표기가 한글로만
돼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혼합물 표기의 경우
부착 위치가 현지 세관 통관 과정에 적합치 않은 것으
로 알려져 각 수출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