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권 사용잔액 현금환급 보장된다

2000-02-24     한국섬유신문
앞으로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일정액에 대한 상환도 가능해 진다.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품권 표준약 관을 보급 확대키로 하고 소비자피해 방지와 권익보호 에 나서기로했다. 이외에도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상품권 중간상인의 책 임부여및 피해구제 절차, 발행 상품권 규모에 상응하는 공탁금제도 유도 등이다. 이에따라 우선적으로 상품권 발행규모가 큰 「제화업」 「백화점업」, 「의류업」은 올 상반기중 표준약관의 승인과 보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품권은 97년 기준 202개 회사에서 1조 5891억권이 발 행됐다. 이가운데 「제화」 「백화점」 「유류업」이 80%를 점 유. 특히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품권관련 피 해사례신고만도 502건에 이르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위가 적극 나선게 된 것. 앞으로 공정위는 협회 또는 주요 사업자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초안을 작성,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심 사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통해 최종안 확정 후 승인할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