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관련 부당 표시및 광고 가이드 라인
2000-01-16 한국섬유신문
■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불공정거래
행위금지) 제 1항 6호 및 제 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제 1항 5호의 규정에서 금지하고있는 부당한 표
시, 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줌으로써
통신판매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 23조 제3항에 근거한 것.
■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 (예시중심)
▲ 상품의 내용 및 가격에 관한 사항
▷ 상품명과 그 내용(품질,성능, 색채 등)은 사실대로
표시, 광고하여야하며 상품을 사진이나 화면으로 제시
하는 경우 광고상에 표시된 상품의 크기를 실제 상품
크기와 다르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디
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음으
로써 상품의 품질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표시,광
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ex>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실제상
품보다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거나 품질 등이
실제보다 좋은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상품의 가격은 자기의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표기
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의 일반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망)
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표시, 광고하여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
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ex1> A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소매업자들
이 동 지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1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동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격 15만원-판매가
격 5만원이라고 표시,광고하는경우
ex2>A상품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
비자가격이 20만원, 일반소매가격은 15만원, 자기의 판
매가격은 10만원인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20만원-판매
가격 10만원 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실제 판매가격이외에 송료 등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그 내용과 금액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마치 추가비용이 없거나
추가 비용을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ex> ㅇㅇ냉장고의 우송료는 실제 1만원을 소비자가 부
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거나 또는 전국무료
배달이라고 표기함으로써 동 비용을 판매사업자가 부담
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
▷ 상품인도에 소요되는 기간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는 최단 및 최장 소요기간을 사실대로 표시 ,광고하여
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함으
로써 실제 보다 상품인도 소요기간이 짧은 것처럼 표
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ex> 상품인도 최단소요기간은 10일이고 최장소요기간
은 20일인 경우에 있어 단순히 상품인도 소요기간 10일
이라고 만 표시, 광고하는 경우
▷ 상품의 판매수량, 신청기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동 내용을 사실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함
으로써 수량또는 신청기간등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표
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ex> ㅇㅇ여성의류 상품의 판매 가능 물량이 100벌로
제함이 있음에도 동 제품물량이 충분하다거나 또는 판
매가능 물량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언제라도 물품을 구
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후 반품이 되지 않음에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거
나 애매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마치 환불을 보증하여
주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ex>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불해 주는 것처럼 광고한후 실제로는 환불
조건 등을 주장하면서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