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섬유류 탄력관세 확정
1999-12-28 한국섬유신문
내년에도 면사, 인견사 등은 할당관세를 또 면직물, 견
직물은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등 수입관세율이 최종 확
정됐다.
재경부는 24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수입품의 관
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조정관세와 국내 기업을 지
원키 위해 수입관세율을 낮춰 주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면사·인견
사·생사·아세테이트사는 할당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면사(HS 5205)는 CD16∼25 수량 13,000M/T, 인견사
(HS 5403)의 재생필라멘트사 7,000M/T, 생사(HS 5002)
300M/T 등은 기본관세율 8%에서 2%로 하향 조정됐
다.
아세테이트사(HS 5403) 7,000M/T은 기본관세율 8%에
서 4%로, 또 재생스테이플섬유 8%에서 2%, 염료 8%
에서 6%, 양모가 1%에서 0%로 각각 할당관세가 적용
된다.
이와 반대로 면직물·견직물, 건사, 면타올 등은 내년 1
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정관세 적용 품목에 해당된
다.
면직물(HS 5208, 5803)중 순면직물 200g미만은 기본관
세율 10에서 18%로, 견직물(HS 5007)의 순견직물은
13%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건사는 8%에
서 20%, 면타올은 13%에서 18%로 각각 조정관세가 확
정됐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