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색시장産 의류제품 규제강화

2000-10-21     한국섬유신문
미국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소위 “회색시장(Gray Market)에서 수입된 물품”은 진정상표를 부착한 경우 에도 외국에서 제조된 물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라벨)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업체들이 이 를 몰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 를 요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내 상표권자의 해외 자회사 등 동일 한 관계(Identical Party)에 있는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 한 물품을 제 3자가 미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병행수입) 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개도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생산된 물품이 미국 으로 수입돼 미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감에 따라 국익보호차원에서 동일상표라도 미국내에서 생산된 것 과 외국에서 생상된 것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시행중. 따라서 미국의 등록 상표를 사용, 한국 또는 제 3국에 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 라 벨을 부착해야 미국내 통관이 허용된다. 미국세관에 적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라벨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물품은 미국세관에 압수된다. 미국 상표권자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외국상표권자가 만든 진정 상품으로 미국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을 지칭 한다. 라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물품은 미국의 상표권자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물 품이 아니며 미국 상표권자가 제조한 물품과 재질과 품 질면에서 다른 물품임(This products is not product authorized by the United States trademark owner for importation and is physically and materially different from the authorized product)”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