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연, 산자부에 99년도 탄력관세 건의
1999-12-12 한국섬유신문
내년에도 면사, 인견사, 생사, 아세테이트사 등은 할당
관세 면직물, 견직물은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최근 내년
도 탄력관세안을 마련하고 할당관세은 현행대로 면·견
직물은 기본관세율에 20∼30% 조정관세를 적용해줄것
을 골자로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면사(HS 5205)의 경우 CD16∼40수 13,000M/T, 인견사
(HS 5403)는 재생필라멘트사, 7000M/T 생사(HS 5002)
300M/T, 아세테이트사(HS 5403) 7,000M/T을 각각 기
본관세율 8%에서 할당관세 2%로 내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해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면직물(HS 5208, 5803)은 순면직물 200g 미만에
한해 10%에서 20%로, 견직물(HS 5007)은 순견직물에
한해 기본관세율 13%에서 30%로 내년 1년간 적용을
건의했다.
직연관계자는『산업자원부를 거쳐 재정경제부를 통해
이달 말쯤 확정될것 같다』며『일부 품목에서 규격, 세
율, 수량, 기간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