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합섬 ‘법정관리’ 결정

대구지법, 공동관리인 김수강, 김종기씨 선임

2001-07-24     KTnews
지난달 30일 부도와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하합섬에 법정관리 결정이 떨어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대하합섬 법정관리 결정과 함께 김수강(전 SK케미칼 전무)·김 종기 변호사(범일합동법률사무소)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경영정상화 수순을 밟도록 결 정했다. 법원이 부도기업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 2주일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으로 앞으로 대하합섬은 부채와 자산에 대한 정밀한 실사를 거쳐 법정 관리개시 결정을 받게 된다. 현재 대하합섬은 유동성 부족으로 PEF 생산을 위한 원료구매 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정상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공동관리인은 대하합섬의 정상가동과 관련 채권단과 법원에 원료구매용 자금지원을 요 청하는 등 신속한 원사생산이 이루어져야 기업정상화도 앞당길 수 있다며 자금지원을 촉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