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딘 상표권침해 아니다”
서울지법, 좋은사람들 '하자없다' 승소판결
2001-07-24 KTnews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장오)는 지난 13일 미 제임스딘사가 좋은사람들(대표 주병진)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인정되나 이는 생존하는자에 한하고, 이러한
권리가 상속, 양도될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해당상표가 부탁된 상품이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부정경쟁 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지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93년 마르커스 윈슬로우 주니어라는 자가 제임스딘 권리의 신탁자임을 자
처하면서 좋은사람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해당상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97년 8월 재판부는 원고인 윈슬로우에게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
결을 내린바 있다.
윈슬로우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으며 98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항소와 청구 기
각으로 좋은사람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윈슬로우는 ‘제임스딘사’로 청구인을 변경, 지난 99년 10월 서울 지방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좋은사람들은 윈스로우는 제임스딘의 권리를 보유한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소송당
사자에 부적격하며, 퍼블리시티권은 상속되거나 양도될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도 좋은사람들은 저명한 캐릭터나 포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상품과 관련해 국내에서 사용됨으로써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야만 부정경쟁방지법
에 적용되는 점을 들어, 본 건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