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화섬 ‘화의인가’ 결정
2001-09-15 KTnews
금강화섬(대표 민성기)이 지난달 30일 화의신청 4개월만에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바짝 다가섰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30부(재판장 김대식 부장판사, 배석 손대식, 최월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금강화섬 주채권자인 산업은행과 리스社, 회사채 관련 투신권, 일반 금융권등이 화의조건에
동의함에 따라 금강화섬의 법적화의절차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강화섬은 산업은행 부채 630억원, 리스社 800억원, 회사채 발행에 따른
투신권 부채 500억원등을 4년 거치 6년 분할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담보채권 6%, 무담보채
권 3%대로 대폭 감면됐다.
또한 일반상거래 채권 중 1억원 미만은 6개월 이내 전액 상환, 1억원 이상은 02년 6월까지
분할 상환등으로 당분간 금융 부담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금강화섬은 사실상 경영활동에 있어 화의신청 전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
해졌다.
한편 금강화섬은 구미 폴리에스터 공장의 정상적 가동과 더불어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감소
돼 재도약 발판의 계기가 됐으며 향후 빠른 경영정상화로 화의 해지를 앞당길 방침이다.
/지승훈 기자 jsh@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