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원산지규정 개정안 확정

2001-09-18     양성철
산업자원부는 금년중에 수입섬유제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의류, 넥타이, 손수건 등 섬유완제품의 수입시 ‘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표) 6단위변경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제품의 제조공정 등에 따라 ‘가장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게 된다. 이같은 원산지규정 개정은 섬유완제품의 경우 최근 경기회복으로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소 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정보의 제공 및 반덤핑조치 등 관련무역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판정의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규정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현행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는 합리적인 원산지판정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현행 원산지판정기준인 HS 6단위 변경기준은, 예를 들면 A국에서 제직된 타올직물을 B국 에서 절단 및 마무리박음질만 하여도 B국산으로 인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반덤핑 관세 등 산업피해구제조치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섬유완제품을 제조공정 및 부가가치에 따라 크게 3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하 고 가장 중요한 공정수행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저귀, 손수건 등 편평제품의 원산지를 제직공정 수행국(직물의 생산국)으로 하여 절 단 및 마무리(hemming)공정만 수행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산지판정기준은 없으며, 이로 인한 각국의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 기 위하여 WTO에서 국제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나, 각국의 이해 가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WTO 통일원산지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이 며, 국내 섬유산업의 현실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미국, 일본, EU 등 주요선진국도 자국의 산업현실에 맞는 섬유원산지규정을 독자적으 로 제정하여 운용중이며, 주요공정을 그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달 30일 관련업계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 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새 로운 판정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홈페이지(www. import. go. kr)에 게시하고 개별적인 의견도 인터넷 을 통해 수렴하고 있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