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RAP(호주 양모판매촉진개발기구) ‘민영화’

2001-09-18     양성철
호주의 법정양모기관 호주양모판매촉진연구개발기구(AWRAP)의 민영화 방안이 지난 5일상 정되어 의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AWRAP의 민영화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임시이사회(IAB)의 로드 프라이스 의장은 지난 5 일, 워렌 트러스 농수산장관이 AWRAP 민영화에 필요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말하면 서 “이번 의회에서의 통과가 확실하므로, 예정과 같이 2001년 1월부터 민간회사로서 발족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목양업자에게 연간 양모 판매 대금의 4 %를 부과하던 양모세를 기금으로 하여 AWRAP를 통하여 울의 연구 개발, 프로모션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맥라클랜 타스크포스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양모세를 2 %로 인하, 연구 개발 (R&D)에 집중투자 하는 것을 농수산장관이 승인하므로써, 양모세의 관리기관인 AWRAP는 목양업자를 주체로 하는 민간회사로 변화하게 됐다. 따라서 민영화로 출범하는 새로운 회사는 예정대로 2001년 1월에 발족할 수 있을 것이며 회 사의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아 울 서비스 리미티드’(약칭 AWS)이며 임시이사회는 10월 중에 AWS 설립에 관한 상세한 자료와 주주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 자료를 목양업자에 게 송부할 계획이다. 대상 업자들은 금년 6월말까지의 3년간의 양모세를 납부한 목양업자로서, 납부 액에 따라 주식이 할당된다. AWS의 활동 내용에 관해서는 이사회와 더 울마크 컴퍼니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양모세에 의한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R&D 자회사의 창설도 포함되어 있 다.(트러스 농수산 장관은 하나의 이사회를 정점으로 양모세의 관리를 담당하는 펀드 매니 지먼트 회사 AWS와 실제의 활동을 담당하는 더 울마크 컴퍼니의 2개 회사를 설치, 18 - 24 개월 이내에 경영을 분리하는 기본 구상을 승인하고 있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