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기계, 특허권 침해로 “검찰에 고발”
2001-10-27 김영관
날염기계 업체서 특허권 침해사건이 발생하자 피해당사자가 소송을 제기, 결과에 대한 귀추
가 주목되고 있다.
창원기계(대표 김재복)는 “동종업체인 D사를 상대로 자사모델의 핵심 구동부문에 대한 특
허권 침해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달초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D사는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으며, 날염기계 부문에서의 기술력
한판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허권 침해는 현행법상 해마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데다 민·형사상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은 특허침해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1억원으로 강화된 개정법안을 올 가을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김영관 기자 ykkim@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