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섬유제품 원산지기준 확정
2001-11-13 양성철
산업자원부는 수입 섬유 제품의 원산지를 종래 절단 및 마무리 박음질 공정이 이뤄진 나라
로 해오던 것을 제품별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이뤄진 나라로 바꾸는 최종안을 최근 확정 발
표했다.
산자부는 수입 섬유 제품을 제조 공정에 근거, 여러 제품군으로 분류한 뒤 각제품군 별로
특정 공정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난 9월 시안을 만들어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와이셔츠와 양복 등 봉제 공정에 의한 제품은 재단이 이뤄진 나라를 원산지로하고 스웨터
등은 봉제국을, 스타킹 등 니트 제품은 편직국을 각각 원산지로 정했다.
기저귀와 손수건 등은 직물 제조국을, 자수된 스카프 등 자수 공정 제품은 자수국 또는 제
직국을 각각 원산지로 규정하기로 했다.
원산지규정 개정은 섬유완제품의 경우 최근 경기회복으로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에
게 정확한 원산지정보의 제공 및 반덤핑조치 등 관련무역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규정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현행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는
합리적인 원산지판정에 한계를 보여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WTO 통일원산지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이며
국내 섬유산업의 현실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홈페이지(www. import. go. kr)에서 참조 가능하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