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괴리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2001-12-06 KTnews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섬유업계가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
제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력에게는
노동관계법을 적용,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및 집단행동이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연월차 수당, 퇴직금, 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제공해야 되므로 막대한 자금부담으로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고용허가제 실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인권문제와 연결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대외적으로 충분히 내세울만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하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인권을 유린당
하고 있는가? 과연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업체들의 부당행위 때문인 것일까?
업체들은 합법적인 외국인 연수생의 경우 최저임금보장 및 각종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인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고용업체들이 마치 악덕 기업주인
냥 몰아세우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로 외
국인 노동자들의 채용을 꺼린다면 불법체류자 수는 훨씬 늘어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누구도 외국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
소업체들의 경영난을 배제한 체 정부가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에만 너무 몰두하지 않냐는 지
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가 고용허가제의 주된 이유라면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만으
로 충분히 가능하다는게 외국인 고용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섬유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만9천명으로 대부분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분야
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은 분명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장과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
을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예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본국에서는 엘리트로 대접받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기술습득과 목돈을 벌기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선 약 6천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 그
돈은 현지 인력공급업체, 관련단체, 국내 인력공급업체 등이 나눠 갖는다. 외국인 노동자들
의 한달 수입을 5백달러로 가정했을 때 1년치 임금을 고스란히 바치는 격이다. 다시말해 외
국인 근로자들은 1년동안 무보수로 일하는것과 같다.
이점부터 개선해야 된다.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법적으로 최소화 해 코리
아드림을 심어주는게 진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